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토지·상가 취득세 자동 계산 (1주택·중과세율 포함)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2025년 주택·토지·건물 취득세 자동 계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주택 매매가격(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택·2주택·3주택 이상·법인 등 보유 수와 주택 유형(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외 토지·건물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2025년 최신 세율 기준이며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주택 취득가액(매매가)과 보유 주택 수를 선택하면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 세율 기준입니다.
💡 주택 외 토지, 상업용 건물, 농지 등의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 유형을 선택하세요.
💡 다주택자(조정지역 2주택 이상)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취득세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 탭에서는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과 현재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 주택 구매 시나리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 취득세 탭은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농지, 일반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매매·증여·상속 등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주택·법인 계산 탭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세 부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투자 전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2025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0년 8·12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2025년 개인 주택 취득세율 (유상취득 기준)

1주택 취득 (무주택자 → 1주택)
∙ 6억원 이하: 1% (농특세 면제, 지방교육세 0.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 구간별 1%~3% 적용
∙ 9억원 초과: 3%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

2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8% (중과), 비조정: 1~3% (일반세율)

3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12% (중과), 비조정: 8% (중과)

4주택 이상 / 법인
∙ 12% (지역 무관 중과)
취득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6억 이하)1%1%
1주택 (6~9억)1~3% (구간별)1~3% (구간별)
1주택 (9억 초과)3%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 / 법인12%12%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농특세)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총 세금입니다. 농특세는 국세이며 취득세 부과 시 동시에 고지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 기준

농어촌특별세: 주택 취득세율 1% 적용 시 면제 / 2% 이상이면 취득세의 10%
∙ 중과세율(8%, 12%) 적용 시: 농특세 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단, 중과세율 적용 시 별도 계산)

∙ 6억 이하 1% 세율 → 농특세 면제, 지방교육세 0.1%
∙ 9억 초과 3% 세율 →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
∙ 중과 8% → 농특세 0.6%, 지방교육세 0.4%
∙ 중과 12% →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0.4%

취득세 중과세란? 다주택자 주의사항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 세 번째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수·지역에 관계없이 12%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는 취득일 기준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취득하면 일반세율(1~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 처분 조건 충족 시), 혼인·동거봉양 합가, 상속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전 세무사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건물 취득세율 (주택 외)

주택 외 일반 부동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농지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면 우대 세율(3%)이 적용되며, 일반 토지와 건물은 4%가 기본입니다.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 중과(12%) 대상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2025년 기준)

∙ 농지 (자경농민 매매): 3%
∙ 농지 (비자경 / 일반 매매): 4%
∙ 일반 토지 / 상업용 건물: 4%
∙ 오피스텔 (업무용): 4%
∙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 12%
∙ 증여 취득: 3.5% (주택 3억 이상 조정지역 12%)
∙ 상속 취득: 2.8% (농지 2.3%)

자주 묻는 질문 (FAQ)

취득세는 언제, 어디에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납부 장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이며, 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미납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취득세 6억~9억 구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예: 취득가액 7억 5천만원이면 세율 = (7.5억 × 2/3억 − 3) / 100 = (5 − 3) / 100 = 2%
따라서 취득세 = 7.5억 × 2% = 150만원이 됩니다. 이 구간은 취득세율이 1%에서 3%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8%) 없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분양권 자체의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매수)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취득세는 잔금 납부 완료 후 등기 시점에 납부하며, 이때 보유 주택 수(분양권 포함)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점에 유의하세요.
증여로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무상취득)로 주택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3.5%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농특세·지방교육세도 별도 부과됩니다.
취득세 감면·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수도권 4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00만원 한도 감면
신혼부부: 혼인 5년 이내, 일정 가액 이하 주택 취득 시 감면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등 요건에 따라 감면

감면 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이며, 이후 요건을 위반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의 과세 기준은 실제 거래가액(사실상의 취득가액)입니다.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의 경우에는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또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신축 분양의 경우 분양가(VAT 포함 계약금액 전체)가 취득가액입니다.
아파트 5억원 구매 시 취득세 총 납부액은?
1주택자(무주택자)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6억원 이하, 일반세율 1%):

∙ 취득세: 5억 × 1% = 500만원
∙ 농어촌특별세: 면제 (1% 세율 적용 시)
∙ 지방교육세: 500만원 × 10% = 50만원
총 납부액: 550만원

같은 주택을 조정지역 2주택자가 취득하면 8% 중과: 5억 × 8% = 4,000만원 + 농특세 400만원 + 지방교육세 200만원 = 총 4,600만원으로 약 8.4배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