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2025년 주택·토지·건물 취득세 자동 계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주택 매매가격(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택·2주택·3주택 이상·법인 등 보유 수와 주택 유형(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외 토지·건물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2025년 최신 세율 기준이며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이 취득세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 탭에서는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과 현재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 주택 구매 시나리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 취득세 탭은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농지, 일반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매매·증여·상속 등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주택·법인 계산 탭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또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세 부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투자 전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2025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0년 8·12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1주택 취득 (무주택자 → 1주택)
∙ 6억원 이하: 1% (농특세 면제, 지방교육세 0.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취득가액 구간별 1%~3% 적용
∙ 9억원 초과: 3%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
2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8% (중과), 비조정: 1~3% (일반세율)
3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12% (중과), 비조정: 8% (중과)
4주택 이상 / 법인
∙ 12% (지역 무관 중과)
| 취득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6억 이하) | 1% | 1% |
| 1주택 (6~9억) | 1~3% (구간별) | 1~3% (구간별) |
| 1주택 (9억 초과) | 3% | 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12%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총 세금입니다. 농특세는 국세이며 취득세 부과 시 동시에 고지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주택 취득세율 1% 적용 시 면제 / 2% 이상이면 취득세의 10%
∙ 중과세율(8%, 12%) 적용 시: 농특세 취득세의 10%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단, 중과세율 적용 시 별도 계산)
∙ 6억 이하 1% 세율 → 농특세 면제, 지방교육세 0.1%
∙ 9억 초과 3% 세율 →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
∙ 중과 8% → 농특세 0.6%, 지방교육세 0.4%
∙ 중과 12% →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0.4%
취득세 중과세란? 다주택자 주의사항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 세 번째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수·지역에 관계없이 12%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는 취득일 기준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취득하면 일반세율(1~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 처분 조건 충족 시), 혼인·동거봉양 합가, 상속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전 세무사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건물 취득세율 (주택 외)
주택 외 일반 부동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농지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하면 우대 세율(3%)이 적용되며, 일반 토지와 건물은 4%가 기본입니다.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 중과(12%) 대상입니다.
∙ 농지 (자경농민 매매): 3%
∙ 농지 (비자경 / 일반 매매): 4%
∙ 일반 토지 / 상업용 건물: 4%
∙ 오피스텔 (업무용): 4%
∙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 12%
∙ 증여 취득: 3.5% (주택 3억 이상 조정지역 12%)
∙ 상속 취득: 2.8% (농지 2.3%)
자주 묻는 질문 (FAQ)
납부 장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이며, 위택스(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미납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예: 취득가액 7억 5천만원이면 세율 = (7.5억 × 2/3억 − 3) / 100 = (5 − 3) / 100 = 2%
따라서 취득세 = 7.5억 × 2% = 150만원이 됩니다. 이 구간은 취득세율이 1%에서 3%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수도권 4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00만원 한도 감면
∙ 신혼부부: 혼인 5년 이내, 일정 가액 이하 주택 취득 시 감면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등 요건에 따라 감면
감면 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이며, 이후 요건을 위반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 취득세: 5억 × 1% = 500만원
∙ 농어촌특별세: 면제 (1% 세율 적용 시)
∙ 지방교육세: 500만원 × 10% = 50만원
∙ 총 납부액: 550만원
같은 주택을 조정지역 2주택자가 취득하면 8% 중과: 5억 × 8% = 4,000만원 + 농특세 400만원 + 지방교육세 200만원 = 총 4,600만원으로 약 8.4배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