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 법정 퇴직금·퇴직소득세 무료 계산
퇴직금 계산기로 입사일과 급여를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퇴직소득세, DC형 퇴직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세전)
원 (연간 합계)
원 (연간 합계)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후 산출됩니다. (2024년 세법 기준)
원
년 (소수 불가, 올림 적용)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합니다.
원
계산 결과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 공식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연차수당 3개월분)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연차수당 3개월분) ÷ 3개월 총 일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 1/4)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보통 89~92일)를 사용합니다.
퇴직금 주요 Q&A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하지만,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없나요? ▼
네,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1년 미만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가요? ▼
퇴직금(법정)과 퇴직연금(DB형·DC형)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해 퇴직 시 정해진 금액 지급, DC형은 근로자 계좌에 매년 적립됩니다. 총 수령액 기준은 법정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장기 근무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수령했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일 이후 기간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