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계산기 – 공급가액·부가세 역산 무료 계산
부가가치세(VAT) 계산기로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거나,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세요. 사업자용 매출·매입 세액 계산도 지원합니다. 세율 변경 시에도 자유롭게 적용 가능합니다.
💡 공급가액(세금 제외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부가세 포함 합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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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카드 결제금액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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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납부(환급)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계산 결과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일반 세율은 10%이며, 수출 등에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또는 환급)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
부가세 포함 합계 = 공급가액 × (1 + 세율)
부가세 포함 금액 → 역산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1 + 세율)
부가세 =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
부가세 포함 합계 = 공급가액 × (1 + 세율)
부가세 포함 금액 → 역산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1 + 세율)
부가세 =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주기: 일반과세자는 1년 2회(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 1회(1월) 신고
- 세금계산서 보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보관
- 영세율 적용: 수출, 국외 공급 용역 등은 0% 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업종별 부가율 상이)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무료인가요? ▼
네, SmartToolsHub의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완전 무료입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의 차이는? ▼
공급가액은 세금을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으로,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에 표시되는 금액입니다.
110만 원짜리 물건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
110만 원 ÷ 1.1 =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역산 탭’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공제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는? ▼
영세율(0%)은 세율이 0%로 적용되지만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