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세금 계산기 –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무료 계산
주식 세금 계산기로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빠르게 계산하세요. 증권거래세(국내 주식 매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50만원 공제), 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최종 세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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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 양도차익의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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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수료 포함)
원 (손익통산 차감)
📌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1회만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의 양도차익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세요.
💡 배당소득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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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자·다른 배당 합계)
📌 종합과세 해당 시 실제 세금은 종합소득세율로 재산출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산 결과
주식 세금 종류 안내
국내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 세금은 발생 시점과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투자 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증권거래세
납부 세액 = 매도금액 × 세율 (코스피·코스닥 0.18%, 코넥스 0.1%, 비상장 0.35%)
💡 매매차익과 무관하게 매도금액 전체에 부과
납부 세액 = 매도금액 × 세율 (코스피·코스닥 0.18%, 코넥스 0.1%, 비상장 0.35%)
💡 매매차익과 무관하게 매도금액 전체에 부과
②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손실 − 250만원(기본공제)
납부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손실 − 250만원(기본공제)
납부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③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배당금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원천징수 = 배당금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주식 세금 절세 팁
- 해외주식 손익통산: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250만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 활용: 국내 상장 주식은 ISA 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국내 ETF 투자 시 과세이연 효과로 장기 복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2025년 기준, 국내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특정 종목의 지분율 또는 보유액이 대주주 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을 초과하면 2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양도차익을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동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배당금에서 이미 세금을 뗐는데, 추가로 더 내야 하나요? ▼
배당금은 지급 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없어도 내야 하나요? ▼
네. 증권거래세는 매매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됩니다. 손실이 발생한 매도 거래에도 매도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입금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추가로 0.4%(= 15.4% – 15%)만 징수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