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계산기 – 세전·세후·실수령액 자동 계산
월급 계산기로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소득세를 자동으로 공제하여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거나, 원하는 실수령액에 맞는 세전 월급 역산도 가능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5년 기준이며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월급 계산기 사용 방법
이 월급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전→실수령액 계산 탭에서는 세전 월급과 비과세 소득,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4대보험 각 항목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실수령액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입력하면 실제 공제 기준에 맞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월급 계산 탭은 연봉 계약 시 월 기본급이 얼마인지,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실제 월평균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목표 실수령 역산 탭에서는 원하는 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세전 월급과 연봉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연봉 협상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대보험 공제율 총정리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입니다. 사업주는 동일하거나 더 높은 요율을 부담하지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상한 617만원 → 최대 277,650원)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월급여의 0.9%
▶ 세전 월급 300만원 기준 4대보험 합계 ≈ 약 230,000원
국민연금은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월 하한 39만원~상한 617만원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보수월액)에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추가로 곱해 산출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계산 방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소득세(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계산 원리는 연간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1/12이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① 연간 급여(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⑤ 결정세액 ÷ 12 = 월 원천징수 소득세
⑥ 소득세 × 10% =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 공제(인적공제)만 반영한 근사치이므로, 실제 공제 항목이 많다면 실수령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식대·교통비 공제 활용법
비과세 소득은 세금 및 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는 월 20만원(2023년 1월부터 상향)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 모두 산정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고 식대 10만원이 비과세로 분리된 경우, 290만원에 대해서만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 야간근로수당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수당 중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FAQ)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원(부양가족 1명, 식대 10만원 비과세 기준)의 경우:
∙ 국민연금: 약 130,950원
∙ 건강보험: 약 101,930원
∙ 장기요양보험: 약 13,200원
∙ 고용보험: 약 26,100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약 47,000원
∙ 합계 공제: 약 319,000원 → 실수령액 약 2,681,000원
∙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 총 9%
∙ 건강보험: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총 7.0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50%)
∙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1.15~1.65%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