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급 계산기

💰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기 – 일급·주급·월급 자동 계산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기로 시급을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과 주휴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이며, 연장·야간·휴일 수당도 계산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시급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최저 10,030원
💡 받은 월급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실제 시급이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연장근로(1.5배), 야간근로(1.5배), 휴일근로(1.5~2배) 수당을 계산합니다. 중복 할증도 지원합니다.
시간 (× 1.5배)
시간, 22시~06시 (× 1.5배)
시간 (× 1.5배, 8h 초과 시 2배)
시간
계산 결과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기 사용 방법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급 → 급여 계산 탭에서는 시급과 근무 조건(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을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연간 수입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세금 공제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 실수령액까지 한눈에 확인됩니다.

월급 → 시급 역산 탭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그리고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을 충족하고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받기 전 또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초과·야간·휴일 수당 탭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각각의 시간을 입력하면 법정 할증률이 자동 적용된 수당 합계를 계산해 드립니다.

2025년 최저시급 총정리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9,860원) 대비 170원(약 1.7%)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입니다.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급여 환산표

시급 10,030원 기준 (주 5일 × 8시간, 주휴수당 포함)

∙ 일급 =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주급 = 80,240원 × 5일 + 주휴수당 80,240원 = 481,440원
∙ 월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연봉 =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로 산출된 법정 기준 수치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에서 공인된 계산 방식으로, 월급제 근로계약 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단, 주 근무일수나 하루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위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란? 계산 방법 완전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계약직 등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① 시급 10,030원, 주 5일 ×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40 ÷ 40) × 8 × 10,030 = 80,240원/주

예시 ② 시급 12,000원, 주 3일 × 6시간 (주 18시간 근무)
→ (18 ÷ 40) × 8 × 12,000 = 43,200원/주

예시 ③ 주 14시간 근무 →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편의점·카페·식당 등 소규모 매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근로 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2시간 연장 근무 시 추가 수당은 10,000 × 0.5 × 2 = 10,000원(가산분)이 됩니다.
  • 야간근로 수당 — 오후 10시(22:00)부터 오전 6시(06:00) 사이의 근무에 시급의 1.5배를 적용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칠 경우 중복 할증되어 시급의 2배(기본 1 + 연장 0.5 + 야간 0.5)가 됩니다.
  • 휴일근로 수당 — 법정 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적용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주휴일 근로 —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에 출근 시에도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계산되므로 이중 지급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 확인 체크리스트

급여를 받은 후에는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들을 아래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 최저시급 충족 여부 —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월급제 계약이라면 위 계산기의 ‘월급 → 시급 역산’ 탭을 활용하세요.
  •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 ✅ 세금 공제 방식 확인 — 3.3% 공제(사업소득)와 4대보험 공제(근로소득)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소득 처리 시 연말정산이 되지 않으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 ✅ 연장·야간·휴일 수당 합산 여부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이나 연장 근무를 했다면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 협상 및 인상 요청 방법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시급 인상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근무 태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시급 인상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지역 평균 시급과 동종 업계 시급을 조사해 두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성실한 출근 기록, 매출 기여도 등 구체적인 성과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이 고시되며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기존 시급이 인상된 최저시급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연초에 반드시 계약서와 실제 지급 시급을 재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르바이트 시급을 일급·주급·월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 = 시급 × 하루 근무시간
주급 = 일급 × 주 근무일수 + 주휴수당(해당 시)
월급 = 주급 × 4.345주

예를 들어 시급 11,000원,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일급 66,000원, 주휴수당 33,000원(= 30 ÷ 40 × 8 × 11,000), 주급 363,000원, 월급 약 1,578,435원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 값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이하로 계약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실제 근무시간이 꾸준히 15시간을 넘는다면 추후 분쟁 시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이며,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2024년 9,860원 대비 1.7% 인상). 최저시급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시급 미달을 발견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시급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시급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가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 예고 의무,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3% 세금 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프리랜서·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고용보험 0.9%)이 공제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장근로(+50%)와 야간근로(+50%)가 동시에 해당되면 두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어 기본 시급의 2배(기본 1 + 연장 0.5 + 야간 0.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에 연장 근무를 2시간 했다면,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2시간 × 10,000원 × 2배 = 40,000원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으며, 실제 지급 여부는 사업주와의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월급제 아르바이트의 월 근무시간(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30.44일이고, 이를 7일(1주)로 나누면 1개월 = 약 4.345주가 됩니다. 여기에 주 40시간(소정근로)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을 곱하면 48 × 4.345 ≈ 208.6 ≈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가 공인한 방식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거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자 입장에서도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남지 않아 시급·근무시간·주휴수당 등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며, 중간에 계약이 갱신·연장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급이나 월급을 제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연 또는 미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죄가 성립합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빠르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