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주급·월급 자동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로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바·파트타임·단기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고, 목표 주급·월급으로 시급을 역산하거나 2025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급과 근무 조건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주급·월급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원하는 주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기준 시급을 역산합니다. 시급 협상 전 참고하세요.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자동 적용하여 근무 조건에 따른 주휴수당, 주급, 월급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주휴수당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급→주휴수당 계산 탭에서는 시급·1일 근무시간·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 주급 및 월급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는 경우와 시급에 이미 포함된 포괄산정 방식도 구분해 계산합니다.

주급/월급→시급 역산 탭은 사업주가 제시한 주급·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실제 시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계산 탭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자동 적용하여 내 근무 조건에 맞는 최소 주급·월급을 확인하고,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발생 조건과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청구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 (최대값 고정)

▶ 예시: 시급 10,030원, 주 5일 × 8시간 근무
   → (40 ÷ 40) × 8 × 10,030 = 80,240원

▶ 예시: 시급 10,030원, 주 3일 × 5시간 근무 (주 15시간)
   → (15 ÷ 40) × 8 × 10,030 = 30,090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9,860원) 대비 170원(약 1.7%)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에도 적용되므로, 시급이 10,03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주급이나 월급 형태로 지급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총액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 약 2,096,270원 (최저임금 × 월 환산시간 209시간)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미발생, 시간당 최저시급 10,030원 이상만 보장되면 됩니다.
  • 포괄임금제 주의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 15시간이 딱 맞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5시간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주 15시간)하면 주휴수당 = (15 ÷ 40) × 8 × 시급이 지급됩니다. 주 15시간을 1분이라도 넘으면 발생하고, 1분이라도 미달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주 14시간 59분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므로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액사건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 주휴일 포함 월 환산시간이 209시간(= (40 + 8) × 365/7/12 ≈ 209)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 일을 하지 않은 날(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휴일에 대한 보상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둘 다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1~2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 기간이 1주라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근무 기간이 1주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3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났다면 1주가 완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7일(1주)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시급을 환산할 때 주의점이 있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단순히 월급 ÷ 총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낮게 계산됩니다. 올바른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 월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주 5일 8시간 근무라면: 2,000,000 ÷ (40 + 8) ÷ 4.345 ≈ 9,579원. 이 금액이 최저시급(10,03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위 계산기의 ‘주급/월급→시급 역산’ 탭을 활용하세요.
주 6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6일 × 8시간 = 주 48시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40 ÷ 40) × 8 × 시급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 6일 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1주 최대 8시간 분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