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2025년 근로자·사업주 보험료 자동 계산

4대보험 계산기로 월급(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와 산재보험까지 포함한 총 인건비 계산도 가능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5년 고시 요율 기준이며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세전 월급(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고시 요율 기준입니다.
💡 세전 월급과 사업장 규모를 입력하면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을 모두 합산한 실제 인건비(총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채용 시 예산 계획에 활용하세요.
계산 결과

4대보험 계산기 사용 방법

4대보험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보험료 계산 탭에서는 세전 월급(보수월액)과 비과세 소득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각 항목별로 자동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정확히 입력할수록 실제 공제액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 계산 탭에서는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사업주분 + 산재보험)를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총 인건비 계산 탭은 근로자 월급을 기준으로 실제 회사가 지출하는 총 노무비(월급 + 사업주 부담 보험료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채용 예산 계획 수립에 유용합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보험료 요율입니다.

📌 2025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 사업주)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건강보험: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50%)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주만 0.25%~0.85%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 업종별 요율 적용 (0.7%~37%)

▶ 세전 월급 300만원 기준 근로자 4대보험 합계 ≈ 약 272,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해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390,000원, 상한은 6,170,000원입니다. 월급이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17만원 기준으로 고정되어 근로자 부담분은 최대 277,650원입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의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비과세 소득 제외 월급)에 7.09%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기준)의 12.95%를 추가로 납부하며,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눕니다. 건강보험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하한 한도가 없어 월급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계산 흐름

① 보수월액 = 세전 월급 − 비과세 소득
② 건강보험료 (근로자) = 보수월액 × 3.545%
③ 건강보험료 (사업주) = 보수월액 × 3.545%
④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 건강보험료(근로자) × 12.95%
⑤ 장기요양보험료 (사업주) = 건강보험료(사업주) × 12.95%

고용보험·산재보험 계산 방법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근로자·사업주 각 0.9%)과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으로 나뉩니다. 고용안정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 0.25%부터 1,000인 이상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서비스업은 0.7% 내외로 낮고, 건설업은 3.7%로 높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요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고용 형태 및 연령에 따라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이거나 이미 연금 수급 중인 경우 납부 의무 제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납부 없음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고용보험: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등
산재보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제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이란 무엇인가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이며, 월급이 이를 초과해도 보험료는 617만원 × 4.5% = 최대 277,650원으로 고정됩니다. 하한은 390,000원으로, 월급이 그 이하여도 390,000원 × 4.5% = 17,550원이 최소 부과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비과세 소득이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이 클수록 보험료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중 식대 10만원이 비과세라면 290만원에 대해서만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은 어디에 납부하나요?
4대보험은 각각의 공단에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사업주는 전월 급여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말 정산(보험료 정산) 절차를 통해 실제 보수 총액에 맞게 최종 정산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나요?
2025년 기준 세전 월급 300만원(식대 10만원 비과세, 국민연금·고용보험 모두 적용 시)의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290만원 × 4.5% = 약 130,500원
∙ 건강보험: 290만원 × 3.545% = 약 102,805원
∙ 장기요양보험: 102,805원 × 12.95% = 약 13,313원
∙ 고용보험: 290만원 × 0.9% = 26,100원
합계: 약 272,718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에 12.95%를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0,000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0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으로 부과되며 매년 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1인 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인 사업자(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의무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자신의 업종 코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요율 기준: 금융·보험 0.7%, 도소매 0.9%, 기타서비스 1.3%, 제조업 평균 1.47%, 운수·창고 1.8%, 건설업 3.7%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