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계산기 – 2025년 근로자·사업주 보험료 자동 계산
4대보험 계산기로 월급(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와 산재보험까지 포함한 총 인건비 계산도 가능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5년 고시 요율 기준이며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사용 방법
이 4대보험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보험료 계산 탭에서는 세전 월급(보수월액)과 비과세 소득을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각 항목별로 자동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정확히 입력할수록 실제 공제액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 계산 탭에서는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사업주분 + 산재보험)를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총 인건비 계산 탭은 근로자 월급을 기준으로 실제 회사가 지출하는 총 노무비(월급 + 사업주 부담 보험료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채용 예산 계획 수립에 유용합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보험료 요율입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 건강보험: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50%)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주만 0.25%~0.85%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 업종별 요율 적용 (0.7%~37%)
▶ 세전 월급 300만원 기준 근로자 4대보험 합계 ≈ 약 272,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해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390,000원, 상한은 6,170,000원입니다. 월급이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17만원 기준으로 고정되어 근로자 부담분은 최대 277,650원입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의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비과세 소득 제외 월급)에 7.09%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기준)의 12.95%를 추가로 납부하며,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눕니다. 건강보험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하한 한도가 없어 월급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① 보수월액 = 세전 월급 − 비과세 소득
② 건강보험료 (근로자) = 보수월액 × 3.545%
③ 건강보험료 (사업주) = 보수월액 × 3.545%
④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 건강보험료(근로자) × 12.95%
⑤ 장기요양보험료 (사업주) = 건강보험료(사업주) × 12.95%
고용보험·산재보험 계산 방법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근로자·사업주 각 0.9%)과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으로 나뉩니다. 고용안정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 0.25%부터 1,000인 이상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서비스업은 0.7% 내외로 낮고, 건설업은 3.7%로 높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요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이거나 이미 연금 수급 중인 경우 납부 의무 제외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납부 없음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 고용보험: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등
∙ 산재보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제외 신청 가능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사업주는 전월 급여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말 정산(보험료 정산) 절차를 통해 실제 보수 총액에 맞게 최종 정산합니다.
∙ 국민연금: 290만원 × 4.5% = 약 130,500원
∙ 건강보험: 290만원 × 3.545% = 약 102,805원
∙ 장기요양보험: 102,805원 × 12.95% = 약 13,313원
∙ 고용보험: 290만원 × 0.9% = 26,100원
∙ 합계: 약 272,7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