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기 – 시급·주급·월급 자동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로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바·파트타임·단기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고, 목표 주급·월급으로 시급을 역산하거나 2025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이 주휴수당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급→주휴수당 계산 탭에서는 시급·1일 근무시간·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 주급 및 월급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는 경우와 시급에 이미 포함된 포괄산정 방식도 구분해 계산합니다.
주급/월급→시급 역산 탭은 사업주가 제시한 주급·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실제 시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계산 탭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자동 적용하여 내 근무 조건에 맞는 최소 주급·월급을 확인하고,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발생 조건과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에게나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청구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 (최대값 고정)
▶ 예시: 시급 10,030원, 주 5일 × 8시간 근무
→ (40 ÷ 40) × 8 × 10,030 = 80,240원
▶ 예시: 시급 10,030원, 주 3일 × 5시간 근무 (주 15시간)
→ (15 ÷ 40) × 8 × 10,030 = 30,090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9,860원) 대비 170원(약 1.7%)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에도 적용되므로, 시급이 10,03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주급이나 월급 형태로 지급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총액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 약 2,096,270원 (최저임금 × 월 환산시간 209시간)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주휴수당 미발생, 시간당 최저시급 10,030원 이상만 보장되면 됩니다.
- 포괄임금제 주의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휴수당: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 일을 하지 않은 날(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휴일에 대한 보상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둘 다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급 = 월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주 5일 8시간 근무라면: 2,000,000 ÷ (40 + 8) ÷ 4.345 ≈ 9,579원. 이 금액이 최저시급(10,03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위 계산기의 ‘주급/월급→시급 역산’ 탭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