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ETF 세금 계산기 — 양도소득세·배당세 자동 계산
국내·해외 주식과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해외주식·ETF 양도소득세(250만 원 공제·22%), 국내 ETF 유형별 매매 세금, 배당·분배금 원천징수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해외ETF(미국·유럽 등 해외 거래소 직접 투자 및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 포함) 매도 시 연간 양도차익 − 250만 원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실 종목과 합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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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상장된 ETF는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ETF 운용보고서 또는 증권사 앱에서 ETF 유형을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소액주주 기준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분배금(배당)에는 15.4%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소액주주 기준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분배금(배당)에는 15.4%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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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ETF 분배금에는 기본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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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ETF 투자 세금 총정리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만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매도 차익에 부과), 배당소득세(배당·분배금에 부과), 금융소득종합과세(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입니다. 각각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ETF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양도차익 = (매도가 × 매도환율 − 매수가 × 매수환율) × 수량 − 수수료
과세표준 = 연간 전체 해외주식 순양도차익 − 250만 원 (기본공제)
납부세액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차익 = (매도가 × 매도환율 − 매수가 × 매수환율) × 수량 − 수수료
과세표준 = 연간 전체 해외주식 순양도차익 − 250만 원 (기본공제)
납부세액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해외주식은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양도손실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는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하거나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국내 ETF 유형별 과세 방식
①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KODEX 200, TIGER 코스피100 등 국내 주식만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분배금(배당)은 15.4% 원천징수됩니다.
KODEX 200, TIGER 코스피100 등 국내 주식만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분배금(배당)은 15.4% 원천징수됩니다.
② 국내기타형 ETF 매매차익 15.4% 과세
채권형, 혼합형,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해당됩니다. 매매차익 중 ETF 내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채권형, 혼합형,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해당됩니다. 매매차익 중 ETF 내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③ 해외지수 추종 ETF (국내상장) 매매차익 15.4% 과세
TIGER 미국S&P500, KODEX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입니다. 매매차익 전액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입니다.
TIGER 미국S&P500, KODEX 나스닥1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 ETF입니다. 매매차익 전액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입니다.
배당·분배금 원천징수세
국내 주식 배당금과 ETF 분배금은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후 국내에 입금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연간 해외주식 순양도차익(이익 − 손실)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연말에 수익 난 종목만 있다면 손실 종목을 같이 매도해 차익을 줄이는 ‘손익 상계’ 전략도 많이 사용됩니다. 단, 공제는 연 1회만 적용되므로 한 해에 몰아 실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TIGER 미국S&P500 ETF를 팔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 전액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익이면 154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직접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와 달리 250만 원 공제가 없으므로 유의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ISA·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다른가요?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수익은 200만~400만 원 비과세 후 초과분에 9.9%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저축펀드·IRP는 운용 중 세금 없이 과세 이연되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냅니다. 절세 효과가 크므로 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공식 세금 고지서인가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 기간, 과표기준가격 변동, 기타 소득 합산 여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납부는 세무사나 홈택스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