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계산기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점수 자동 계산
청약 가점 계산기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나의 총 청약 가점(최대 84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전 내 점수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고, 당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세요. 모든 계산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2025년)에 따르며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항목 | 기준 | 점수 |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 0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
| 2~3년 | 4점 | |
| 3~4년 | 6점 | |
| 4~5년 | 8점 | |
| 5~6년 | 10점 | |
| 6~7년 | 12점 | |
| 7~8년 | 14점 | |
| 8~9년 | 16점 | |
| 9~10년 | 18점 | |
| 10~11년 | 20점 | |
| 11~12년 | 22점 | |
| 12~13년 | 24점 | |
| 13~14년 | 26점 | |
| 14~15년 | 28점 | |
| 15년 이상 | 32점 | |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 5점 |
| 1명 | 10점 | |
| 2명 | 15점 | |
| 3명 | 20점 | |
| 4명 | 25점 | |
| 5명 | 30점 | |
| 6명 이상 | 35점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 2점 | |
| 1~2년 | 3점 | |
| 2~3년 | 4점 | |
| 3~4년 | 5점 | |
| 4~5년 | 6점 | |
| 5~6년 | 7점 | |
| 6~7년 | 8점 | |
| 7~8년 | 9점 | |
| 8~9년 | 10점 | |
| 9~10년 | 11점 | |
| 10~11년 | 12점 | |
| 11~12년 | 13점 | |
| 12~13년 | 14점 | |
| 13~14년 | 15점 | |
| 14~15년 | 16점 | |
| 15년 이상 | 17점 | |
| 총 만점 | 84점 | |
| 지역 | 당첨 가점 범위 | 비고 |
| 서울 강남·서초·송파 | 60~75점 | 경쟁 최고 |
| 서울 마포·용산·성동 | 55~70점 | 인기 지역 |
| 서울 기타 | 45~65점 | 지역마다 상이 |
| 경기 과천·성남·하남 | 50~70점 | 준강남권 |
| 경기 수원·용인·화성 | 35~60점 | 중간 경쟁 |
| 인천 | 25~50점 | 지역 편차 큼 |
| 부산·대구·광주·대전 | 20~55점 | 광역시 평균 |
| 지방 중소도시 | 10~35점 | 상대적으로 낮음 |
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 방법
이 청약 가점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점 계산하기 탭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선택하고 [청약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 가점과 함께 항목별 점수, 만점 대비 비율, 등급 평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점수표 탭에서는 3개 항목의 배점 기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지역별 당첨 가점 탭에서는 실제 청약 당첨자들의 가점 범위를 지역별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물량 중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적용되며,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제란? 3가지 항목 완벽 정리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가점제 물량이 일정 비율 배정됩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제 100% 적용 단지도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15년 이상이면 최고점 32점을 받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합니다.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최고점 35점입니다.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구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의 가입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가입 날짜부터 청약 접수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총 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점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 만점: 84점
∙ 최저점: 1점 (통장 6개월 미만, 부양가족 0명,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서울 주요 단지 평균 당첨선: 60~75점대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 주의사항 3가지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본인이 집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부모·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세 가지 사항에 특히 주의하세요.
-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이 경우 실제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만 30세 생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혼인관계에 있는 기간에만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가 반영됩니다.
- 소형·저가 주택 처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단,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수도권 외)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자주 헷갈리는 경우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는 자주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 부모·장인·장모: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인정. 별도 세대로 분리된 경우 불인정.
- 자녀: 미혼 자녀는 세대원으로 인정. 기혼 자녀는 별도 세대이므로 불인정.
-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무주택 여부도 함께 판단.
- 형제·자매: 인정하지 않음.
- 태아: 임신 중인 태아는 인정하지 않으나, 출생 후 등본 등재 시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 유형별 인정 방법
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지만, 과거 가입한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가입 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가입 기간 합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 가입일부터만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한 사람에게 1개만 허용되며, 미성년자는 2년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통장이 부활하지 않으며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 나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혼합 적용됩니다.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고,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라면 추첨제 물량을 겨냥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포함): 전용 85㎡ 이하 → 가점제 100%
∙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이하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비규제지역: 전용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 85㎡ 초과: 전 지역 추첨제 100% (가점제 미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양가족 늘리기: 결혼, 출산, 부모님 세대 합가(3년 이상 필요)로 부양가족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1인당 5점씩 증가합니다.
∙ 무주택 유지: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최대한 유지하여 매년 2점씩 쌓아갑니다.
∙ 청약통장 유지: 이미 가입했다면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가점제+추첨제가 적용됩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 가점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