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점수 자동 계산

🏠 청약 가점 계산기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점수 자동 계산

청약 가점 계산기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나의 총 청약 가점(최대 84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전 내 점수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고, 당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세요. 모든 계산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2025년)에 따르며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 세 가지 항목(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을 선택하면 나의 청약 가점 합계를 자동 계산합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전용 85㎡ 이하)과 국민주택에 적용됩니다.
📋 청약 가점제 3개 항목의 배점 기준표입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항목기준점수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0점
1년 이상 ~ 2년 미만2점
2~3년4점
3~4년6점
4~5년8점
5~6년10점
6~7년12점
7~8년14점
8~9년16점
9~10년18점
10~11년20점
11~12년22점
12~13년24점
13~14년26점
14~15년28점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1점
6개월 ~ 1년2점
1~2년3점
2~3년4점
3~4년5점
4~5년6점
5~6년7점
6~7년8점
7~8년9점
8~9년10점
9~10년11점
10~11년12점
11~12년13점
12~13년14점
13~14년15점
14~15년16점
15년 이상17점
총 만점84점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무주택기간을 만 30세부터 산정합니다.
📍 최근 실제 청약 당첨자의 최저·평균 가점을 지역별로 참고하세요. 단지·평형·시기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당첨 가점 범위비고
서울 강남·서초·송파60~75점경쟁 최고
서울 마포·용산·성동55~70점인기 지역
서울 기타45~65점지역마다 상이
경기 과천·성남·하남50~70점준강남권
경기 수원·용인·화성35~60점중간 경쟁
인천25~50점지역 편차 큼
부산·대구·광주·대전20~55점광역시 평균
지방 중소도시10~35점상대적으로 낮음
※ 위 수치는 최근 2~3년 실제 당첨 사례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범위이며, 분양 단지·평형·공급 물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실제 경쟁률과 당첨 가점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청약 가점 계산기 사용 방법

청약 가점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점 계산하기 탭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선택하고 [청약 가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 가점과 함께 항목별 점수, 만점 대비 비율, 등급 평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점수표 탭에서는 3개 항목의 배점 기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지역별 당첨 가점 탭에서는 실제 청약 당첨자들의 가점 범위를 지역별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물량 중 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에 적용되며,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제란? 3가지 항목 완벽 정리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가점제 물량이 일정 비율 배정됩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제 100% 적용 단지도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15년 이상이면 최고점 32점을 받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합니다.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최고점 35점입니다.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구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의 가입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가입 날짜부터 청약 접수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 계산 공식

총 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점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 만점: 84점
∙ 최저점: 1점 (통장 6개월 미만, 부양가족 0명,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서울 주요 단지 평균 당첨선: 60~75점대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 주의사항 3가지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본인이 집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부모·자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세 가지 사항에 특히 주의하세요.

  •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이 경우 실제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만 30세 생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혼인관계에 있는 기간에만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가 반영됩니다.
  • 소형·저가 주택 처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단,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수도권 외)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자주 헷갈리는 경우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는 자주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 부모·장인·장모: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 인정. 별도 세대로 분리된 경우 불인정.
  • 자녀: 미혼 자녀는 세대원으로 인정. 기혼 자녀는 별도 세대이므로 불인정.
  •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무주택 여부도 함께 판단.
  • 형제·자매: 인정하지 않음.
  • 태아: 임신 중인 태아는 인정하지 않으나, 출생 후 등본 등재 시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 유형별 인정 방법

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지만, 과거 가입한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가입 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이전 가입 기간 합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 가입일부터만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한 사람에게 1개만 허용되며, 미성년자는 2년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통장이 부활하지 않으며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 나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추첨제가 혼합 적용됩니다.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고,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라면 추첨제 물량을 겨냥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가점제·추첨제 비율 (2025년 기준)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 포함): 전용 85㎡ 이하 →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이하 → 가점제 75% / 추첨제 25%
비규제지역: 전용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전용 85㎡ 초과: 전 지역 추첨제 100% (가점제 미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실제로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통장 가입 15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점이 몇 점이면 서울에서 청약 당첨될 수 있나요?
서울은 단지·평형·공급 물량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인기 지역의 전용 59~84㎡는 최근 60~75점 이상이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포·용산·성동권은 50~70점대, 노원·도봉·중랑 등 외곽은 40~60점대 수준입니다. 단, 분양 물량이 많거나 비인기 단지는 30~40점대에서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입 시점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청약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청약 가점을 단기간에 크게 올리기는 어렵지만 다음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늘리기: 결혼, 출산, 부모님 세대 합가(3년 이상 필요)로 부양가족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1인당 5점씩 증가합니다.
무주택 유지: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최대한 유지하여 매년 2점씩 쌓아갑니다.
청약통장 유지: 이미 가입했다면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주택자는 청약 가점제에 참여할 수 없나요?
유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 가점제 물량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추첨제 물량에는 지역·면적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용 85㎡ 초과 또는 비규제지역 추첨제 물량, 일부 민간임대 물량 등은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청약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청약통장 납입 횟수·금액이 우선 기준이 됩니다. 순위별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가점제+추첨제가 적용됩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 가점제 기준입니다.
청약홈에서 내 가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청약 가점 확인’ 메뉴를 통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한 나의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 접수 시 최종 가점은 공급 기관이 서류 심사 후 확정하므로, 가점 관련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투기과열지구 내 당첨 후 계약 포기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간 해당 지역의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어 재가입 시 가입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청약은 실제 분양받을 의사가 있을 때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